지난해 12월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범위와 교육시간이 확대됐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는 기존 7개에서 9개로 2개가 추가됐다. 소방안전관리자1급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가.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생 + 실무경력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1) 소방안전 관련 강좌를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강좌를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소방안전학과를 전공하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다. 소방행정(소방 및 소방방재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 및 안전공학 포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마.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소방안전관리자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수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소방안전관리보조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소방안전관리자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소방안전관리보조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 산업안전기술자 또는 산업안전관리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자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아. 소방안전관리 특별대상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
기출문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쉽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합격률이 50% 미만이기 때문이다. 자격증 등급은 특급, 1, 2, 3등급으로 나뉘며, 특급 시험 지원자는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교육과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일반인이 아닌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서 졸업생으로 근무한 사람은 심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는다. 소방안전관리사 1급 자격증 기출문제 및 교재를 공유하려 한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급, 2급, 3급 교재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ZOOM으로 강의를 들을 경우 집중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사가 부분적으로 시험 문제를 알려준다. 그 부분을 통암기해야 문제를 맞힐 수 있다. 공부를 대충 해서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불합격자 수만 봐도 알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사 1급 지원자는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100점 만점에 과목별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국가전문자격증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자격명 '방화관리자'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편성, 소방계획에 따른 대피훈련,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기취급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문제는 자격증 공부 시 교재의 상세 내용까지 암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적잖이 당황할 수 있다. 자격증 시험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수업교육을 마친 뒤 곧바로 시험이 진행된다. 최근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인해 ZOOM을 이수하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치르러 소방안전원에 가야 한다.
기출문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기출문제를 공유하려 한다. 참고하면 좋을 것이고, 이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를 완벽은 아니더라도 완벽에 가깝게 외워야 점수 70점을 넘을 수 있다.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재시험 원서비를 결제하며 후회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시험 수수료도 변경이 될 예정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23.06.30 이전 | 23.07.01 이후 |
10,000원 | 12,000원 |
자격수당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혼재돼 있어 법체계가 복잡했다. 이번에 나눠지게 되면서 국민들이 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대상물 자체점검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최초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되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자가 직접 점검할 수 없으며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만 점검할 수 있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점검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선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소방점검을 대행해 주는 업체에게 의뢰하여 시설물 작동기능 점검을 받아야 한다. 보통 스프링클러 헤드 반경 확인, 소화기 제조연도 확인, 피난유도등 작동 여부 확인, 옥내소화전 상태 등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에 리스트를 통보하는데, 이것을 개선하여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수당에 대해 궁금할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은 선착순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접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일정 규모의 선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급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물들이 고층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하지만 시험을 응시하기도 힘들고 시험 난도가 어느 정도 있는 자격증이다.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은 최상위 등급에 속하며 그 외에 1, 2, 3급이 있다. 등급별로 관리가 가능한 건물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등급이 높을수록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격증 수당도 다르다. 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길 바란다.
자격증 수당
- 특급 : 10~40만 원
- 1급, 2급, 3급 : 5~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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