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변경 내 보험료도 오를까?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할지도 몰라요. 기본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4대 보험료 계산하기 국민연금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존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월 소득이 39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변경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26만 5,500원에서 27만 7,650원으로 ..